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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전자서명 꼭 확인해야

  • 등록 2015.03.25 10:15:10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치과의사도 일부 있어 우려감이 든다.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할 경우 의료분쟁 시 환자 측이 조작된 의무기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등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전자차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체들의 공격적인 판매에 의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판매에만 주력한 채 전자차트의 법적 효력에 대해 구매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도 일종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상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해줘야 바람직하다.


다행히 최근엔 업체의 인식도 변화돼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추가비용 없이 전자서명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를 판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우려지만 업체에서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라면 관련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해당 업체에 요구할 사항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한다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전자차트에 있는 진료기록 정보를 프린트해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 있다면 업체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 더 나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개원가의 외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