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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인1개소 조항 지켜야할 이유

  • 등록 2015.03.27 18:10:4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법률포럼에서 의료법 33조8항 1인1개소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 포럼내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와 규제개혁 정책 추진을 틈타 1인1개소 조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나 공식 민원을 통해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에 관련된 불만사례가 수십 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떤 이유로 이번과 같은 토론회를 국가기관이 개최 해 1인1개소 조항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여론화 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포럼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1인1개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인사들의 주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간과한 발언들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판례를 통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만을 위한 법이 아닌 것이다.


특히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은 의료법 제정의 목적을 지탱해주는 금과옥조와 같은 조항이다. 

만약 1인1개소 조항이 폐지된다면 1명의 의료인은 다수의 병원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 한국 의료계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

투기자본이나 재벌 자본을 등에 업고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병원을 실 소유하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줄줄이 탄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소규모 사무장병원은 지금보다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자본이 투입된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잉진료 등으로 결국 국민 건강이 멍드는 폐해가 잇따를 것이다.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네트워크화, 대형화 추세로 변해 동네 치과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폐해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 치과계가 1인1개소 조항을 목숨걸고 사수해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