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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주범 ‘미끼의료 행위’에 철퇴를

  • 등록 2015.04.03 20:51:41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환자유인 알선 ‘미끼 의료행위’였던 스케일링 0원 광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과잉진료 등 폐해를 야기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은 거대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환자를 유인하는데 스케일링 0원 광고를 주 무기로 개원가 의료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며 배를 불려온 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이다.


특히 원가 이하 ‘미끼 의료행위’를 개발해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일부 치과 관행에도 경고장을 던져 줬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스케일링 0원 광고를 남발하면서 이를 보고 내원한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불 필요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과잉진료 폐해를 야기해 왔다.


스케일링 0원은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내세우기 전만해도 생소한 마케팅 기법이었다.


생각보다 효과는 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를 보다 못한 치과계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 결국 불법의료와의 전쟁으로 비화됐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이다.


법리위주의 판결을 우선시하는 대법원 특성상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나 장담할 수는 없다.


대법원 등 사법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10여 년 전 비 급여 할인행위에 대한 관대한 판례가 현재의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치과계 등 작금의 의료계는 스케일링 0원 광고와 같은 상식을 초월한 마케팅 등장은 물론,  70% 할인파격 이벤트 등 의료원가에 못 미치는 ‘미끼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를 모객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값싼 가격으로 일단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경영악화의 무게를 못 이겨  줄행랑을 치는 ‘먹튀 치과’가 등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뿐만 인가.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미백 공짜이벤트를 벌여 환자 구강건강을 장기적으로 해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지나친 값싼 의료 행위가 과잉진료를 불러 오지는 않았는지,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위해 진정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대법원에 구하며,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