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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 5%p 감축 합의 환영

  • 등록 2015.04.07 18:42:37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가 지난 4~5일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치협과 학계가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치협이 2013년도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원주치대, 단국치대, 연세치대, 원광치대 등 4개 대학에서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15명 이상씩을 정원 외로 선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치대로 전환하는 5개 대학의 총 입학 정원수가 320명인만큼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2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2017년부터 총 8개 치대(510명)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치대 1곳이 신설되는 것과 맞먹는다.

이 때문에 정원 외 입학 감축은 치과인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치협의 제1 선결과제였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데 비해 치과대학은 모집인원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협과 학계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관련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워크숍에서 채택된 협약서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적정화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치협과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의 모임 정례화 ▲치과대학(치전원)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앞으로 더욱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