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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각지대 법률 개정 시급

  • 등록 2015.04.14 18:39:53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고 있는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철 및 버스 내부 광고를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온갖 허위·과장광고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후 모니터링해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도 2011년 640건에서 2013년 199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즉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도 늘어나 문제가 심각하다.


개원가의 신음을 반영하듯 오는 25일 열릴 치협 대의원 총회에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안건이 6개나 상정됐다.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안건이 발의됐다.

또 특정 회사와 특정 치과의 임플란트 광고 금지,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설정,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의 안건이 상정돼 의료광고와 관련 개원가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와 국회가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재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이노근 의원은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모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은 사람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성형수술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개원가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이들 법안이 시급히 통과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