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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강화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척결해야

  • 등록 2015.04.24 18:16:38

대구광역시에서 전과 10범의 종교인이 가짜 조합원명단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개설한 후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종교인은 2개의 의료생협을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한의원, 요양병원 등 4개소를 개설해 요양급여비 73억6000만 원을 챙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진화된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명예스런 정의가 의료계에 내려진 지 이미 오래 됐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61개소 의료기관 중 49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59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80%가 사무장병원인 셈이다.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의 건강증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벗어나 난 채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과잉, 덤핑 진료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것이다. 과잉·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까지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연코 물러터진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의료 생협의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인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설립요건이 느슨해 최소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에 최저 출자금이 3000만 원 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경영상태를 밝히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건이라면 범죄 경력까지 있는 일반인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해 손쉽게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태는 검경수사나 복지부 실태조사를 통해 오래전부터 확인됐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해 부조리를 뽑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단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상의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범위 내 일반인 진료가능 조항을 삭제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생협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무장 병원 척결은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