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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되길

  • 등록 2015.05.04 08:57:17

치협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과계에 도입해 보조인력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하니 반갑다.

치협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6개 사업주단체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됐다.


보조인력난 문제는 개원가의 해묵은 과제로 치협 총회에 매년 상정되는 ‘단골’ 안건이기도 하다. 올해도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치과위생사 취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안건이 치협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의기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고,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 등 수술 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센터까지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더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치협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치과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최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SIDEX 2015’에도 참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홍보부스를 설치,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10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관련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신규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도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해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용주에게는 근로자당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치과의 보조인력 특성상 대부분 여성인력이 차지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잘만 활성화된다면 보조인력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개원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치협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로 선정된 만큼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제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