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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을 윤택하게 하자

  • 등록 2015.05.08 18:42:20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의 큰 특징은 매년 6월9일을 법정기념일인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치과계 자체적으로 ‘치아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기념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모든 달력 등에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 ‘4월7일 보건의 날’과 같이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기재됨에 따라,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각종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 되고, 구강보건 지킴이로써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치과가족 역시 주목받게 돼 치과의사 위상제고에도 한 몫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든다. 


일단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을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김춘진 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눈에 띈다.

처음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당시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이 대폭 수정됐거나 완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초 개정안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성격의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설치해야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못 박았으나, 개정된 구강보건법에서는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이는 운영 중인 연구기관에 구강보건연구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구강보건연구 기관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해야 한다’는 여러 강제 조항들이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돼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쉬움을 준다.


어떤 법이든 치과계 바람에 꼭 맞는 법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매달 백건이 넘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고 심의 된다.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 관련 유일한 법안으로서 우리 치과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 구강보건법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개정건의를  통해 구강보건법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