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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탈세 엄벌해야

  • 등록 2015.05.15 18:38:19

한 기업형 사무장치과 100여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과세 추징을 당하고 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탈세 수법은 교묘했다.

페이닥터들이나 명의대여 원장들의 급여 전부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소득신고 일체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했다.


특히 일부 지점은 페이닥터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까지 위장해 탈루하는 수법도 썼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페이닥터들을 통해 세금탈루에 나섰다면, 치과위생사 등 수백명의 내부 근무자에게도 유사한 수법을 써 배를 채웠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세무전문가들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이 같은 행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분명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세추징을 당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페이닥터들은 본사 수뇌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뇌부가 추가로 과세 추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알 수 없도록 최대한 비밀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페이닥터들의 몫이 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전 대표가 지난해 94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상호를 쓰는 수십 곳의 치과병원에서 비슷한 수법의 탈세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단일한 지시로 인한 조직적인 세금탈루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를 기획하고 지시하는 수뇌부의 법적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11년 28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 하자마자 기업형사무장치과는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병원에 사람을 보내 현금 할인을 유도한 후 이를 녹취하고 세무당국과 언론에 공개했다.

그랬던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이젠 역으로 파렴치한 탈세 조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