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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검찰조사, 철저한 수사를

  • 등록 2015.05.19 18:49:40

검찰의 칼끝이 유디치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으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의 순항 여부를 예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각각 2013년 10월과 11월에 유디치과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한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을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고발하는 한편, A4 용지 기준 10박스 분량으로 2만 5000장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제보된 증거자료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즉, 유디치과가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인 1개소법이 적용돼 처벌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튼튼병원이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건보공단으로부터 128억원의 급여 환수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튼튼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력이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환수조치는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시각이다.


유디치과도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검찰의 역할에 치과계의 눈과 귀가 모여 있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치과계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불법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동네 좋은치과’들이 희망을 갖고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