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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할인 광고금지 마땅

  • 등록 2015.05.22 18:12:13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 금지와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망적인 것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한 법안이 관련위원회를 통과하면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이 아닌 이상 국회통과 가능성을 적게는 80%, 많게는 90% 이상으로 까지 보고 있다.


주로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돼 올라온 개정안의 법체계와 자구수정 정도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심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빚을 만한 문제성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계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작금의 치과계는 개원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 급여 가격할인 광고를 통해 병원경영의 승부수를 띄우려는 ‘먹튀치과’들의 행태가 심각하다.


가정의 달인 5월만 들어서도 ‘성년의 날 이벤트’, ‘효 플란트 이벤트’ 등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내걸고 이벤트 참여 시 스케일링 무료는 물론, 임플란트 가격할인을 한다는 환자유인 미끼 광고가 인터넷 상에 넘쳐 흐르고 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빠져 있는 것을 악용해 환자유인 광고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형 사무장치과나 ‘먹튀치과’들의 가격할인 이벤트에 속앓이를 하며 피멍이 들어온 ‘우리 동네 좋은 치과’들의 근심걱정을 상당부분 해소 시켜줄 수 있다.

특히 가격할인 공세에 현혹돼 부실진료에 노출되는 국민 피해 역시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과 선한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인 만큼, 6월 국회 심의를 통해 조기에 가시화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