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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활개 막아야

  • 등록 2015.05.27 19:18:35

불법 브로커들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신 한 건당 330만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있었다. 또 다른 브로커는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한국 의료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당장 메스를 대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보건복지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현장점검 했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한국 의료에 불법 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부 치과도 양악수술 등 미용성형과 관련성이 있어 불법 브로커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련법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치과계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한류’를 살리기 위해 불법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브로커로 인한 불법 의료가 계속될 경우 외국인 환자들은 머지않아 한국 의료에 등을 돌릴 것이 뻔하다.

불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