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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6월에 햇빛 보나

  • 등록 2015.05.29 17:43:14

진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6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한다.

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불리우며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안했던 의료행위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은 몇 차례 발의와 심의를 반복했지만 ‘의사 특혜법’ 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8년간 햇빛을 보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 신설에  반대가 가장 심했던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지단체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 선회한 이유는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을 방치하면 방어진료가 늘어나 결국은 환자안전에도 해가 된다는 인식 전환이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법 조항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큰 거부감 없이 ‘윈 윈’ 할 수 있는 합리성을 취하고 있다.


법 조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 폭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 것에 비해 매우 진일보 한 것이다.


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의사 90%가 진료실 폭력행위를 경험한 바가 있다. 부각이 안됐을 뿐이지 치과 개원가도 진료실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왔다.


치료결과나 진료행위에 불만을 품고 언어폭력을 앞세우며 치과진료실을 공포로 몰고 가는 ‘악성 환자’ 행태가 늘고 있는 것이 작금 현실이다.


이번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은 ▲비 급여 가격 할인 광고 금지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심의 의무화 내용과 함께 ‘3종 세트’로 묶여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하니 치과계의 앓던 이가 모두 빠지는 느낌이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부조리한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몽효과를 통해 경각심을 던져 줌으로써 부조리를 완화시키고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국회통과라는 시원한 소식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