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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주의보, 감염지침 준수해야

  • 등록 2015.06.05 18:35:05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건강(구강)검진 관련 진료를 잠정 연기하고, 메르스 진원지가 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거리에 사람이 줄어 내원하는 환자도 발길이 끊어진 치과도 있다고 한다. 특히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년 기준의 마지막달인 6월이지만 스케일링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5일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41명, 사망자 5명, 방역 당국이 격리·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도 1800여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메르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 치과 경기 급랭은 물론이고 내수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치협은 메르스 사태가 커지자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의료인 주의사항 및 대응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가깝게 시술하면서 체액이 분산되는 상황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감염이나 접촉감염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치협에서 이미 마련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해 진료도구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매회 사용 후 소독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 진료 전·후 손 씻기는 물론 진료 시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체계가 강구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물론 치과의사도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놓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