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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만으론 부족하다

사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국세청의 조치가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모양이다. 세무조사야 무조건 피하고 보면 좋다는 것이 정설일 정도로 위협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정부의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실 신고를 해온 치과의사라면 거리낄 것이 없는데다 종합신고세 납부를 연기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치과병·의원의 기준경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등의 조치로 경영은 어려워지고 행정 부담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세정지원책을 내놨으면 한다. 최근에는 1~2만원 소액도 카드결재를 하는 환자들이 늘어 일선 개원가의 소득이 대부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


카드사들은 의료의 특수성상 카드사의 마케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자체 잘못으로 인한 대손 비용까지 수수료로 전가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는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현행보다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 개원가는 힘들다. 제도적으로 옥죄지만 말고 ‘단비’를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