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1.9℃
  • 서울 11.4℃
  • 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0℃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정원 외 입학 감축, 법 개정 시급

  • 등록 2015.07.03 17:20:53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4월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정원 외 입학 감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의과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1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과대학은 제외돼 있어 치과대학의 경우 100분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의사 인력은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넘쳐난다는데도 오히려 관련법은 치과대학 입학 문호를 더 열어주고 있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법대로 적용된다면 학제가 치과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총 8개 치대 입학 정원 510명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치대 1곳이 신설되는 것과 맞먹어 아주 위험하다.

더군다나 대부분 치과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한 내용은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각 치과대학에서 정원 외 입학을 5% 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치협은 최근 법 개정을 위해 관계 당국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실무자들과 접촉해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설 차례다. 치과계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원 외 입학 인력 감축과 함께 전체 치과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 인력은 이미 과잉일 뿐만 아니라 2030년이 되면 1810명~2968명의 인력이 과잉이라고 한다. 그동안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된 만큼 앞으론 실천의 문제가 남았다.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을 넘어 가시적인 인력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치과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