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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불법 마케팅 고리 끊어야

  • 등록 2015.07.17 17:53:14

최근 한 유명 동호회 사이트에 ‘동호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대 동문치과 우대혜택 행사알림(임플란트/교정/충치/미백)’이라는 제목의 치과 광고가 등장했다. 광고는 ‘협력병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강남, 여의도, 종로, 광진구에 소재한 4곳의 ○○대 출신 원장 치과에 예약 접수를 하면 전 지점 10%에서 최대 40%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정보를 사내에 유포해 주는 인물을 ‘키맨’으로 지칭, 행사 할인 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키맨’을 모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다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면서 의료의 지나친 상품화를 우려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계 질서를 위해 근절돼야 마땅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업의 특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광고를 넘어서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등 특정 업체에서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의료 마케팅이 점점 더 조직화될 뿐만 아니라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의료 관련 인터넷 카페가 돈을 받고 환자를 특정 병원에 몰아주는 ‘기업형 브로커 카페’로 변질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심지어 치과 관련 모 인터넷 카페는 임플란트 경매 이벤트까지 실시해 황당함을 주기도 했다.

물론 끝이 없는 불황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의료의 근본은 인술이지 상술이 아님을 잊어선 안 된다. 진료는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다. 잘못된 방식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크지만 돈을 좇아 불법 마케팅에 동참하는 치과의사들도 큰 문제다.

정당한 수가를 받고 최선의 노력을 들여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는 것이 의료인의 도리다.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양심과 윤리, 인성을 항상 되새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