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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공청회 이후가 중요하다

사설

치협이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 열기만봐도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전문의 향방에 대한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공청회는 몇 년 뒤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전문의 문제를 놓고 치대생과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치과계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 직역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최남섭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치과계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지않고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회원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철환 학술이사도 전문의제도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단합하지 않으면 한의계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의 취득 기회를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치과계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기대했던만큼 건설적인 대안을 모아내는데 부족함이 있었지만 치과계 각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치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더 경청한 뒤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는 2016년 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한시적인 특례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입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생산성 없는 논쟁보다 현재 치과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가운데 조금씩 양보하면서 치과계 미래를 위한 대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