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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사설

  • 등록 2015.08.01 08:44:34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70%를 넘는 데 비해 구강검진 수검률은 20%대로 매우 낮은 편이다.

치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 등을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구강검진 수검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구강검진 활성화에 따른 검진 비용의 증가, 의사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았다.

치협은 기존 개선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노동부, 노동자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치협의 노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이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현행보다 수검률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강검진 수검률을 전향적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시진과 문진으로만 이뤄져 있는 구강검진 항목으로는 수검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질환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돼야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구강검진이 지금보다 활성화된다면 현재 외래다빈도 질환 통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 등 치과질환이 20위 안에 3개나 포함되는 오명을 개선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규칙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지만 집행부는 최종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구강보건학회 등 관련 학회와 산업구강보건원 등 관련 단체와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 반드시 소기의 목표가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