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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대 검증 철저히 해야

사설

  • 등록 2015.08.07 16:38:17

국내 치과의사의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1810~2968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된다. 지난 2010년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나 2011년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이 예견된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치과의사는 매년 700~800명 선으로 배출되고 있어 개원 환경이 나날이 악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은 치과인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4월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 당국 요로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실무자들과 접촉해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로 진입하려는 ‘해외파’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에서 수학한 치과의사 인력이 장기적인 인력 계획에 고려되지 않아 장래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 내 치과의사에 대한 인기도 하락으로 치대 입학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일본 사립치대들이 4년 전부터 한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폭 선발해 온 데 따라 향후 2~3년 내 일본치대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치과대학이 우리나라의 치과대학과 동등한 과정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치평원과 같은 평가기관이 있지만 평가기관이 없는 일본과 같은 국가의 치과대학은 질적인 측면에서 상호 인정이 어렵다.

치평원이 없는 외국 치과대학에 대해서는 각 치과대학 별로 우리나라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질을 갖춘 자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