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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합리적 조정 위해 최선”

이강운 이사·한성희 전 위원장,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 위촉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와 한성희 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각각 위촉을 받았다.

최근 연임하며 향후 3년 동안 조정위원으로 다시 활약하게 될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들어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치과의사가 조금씩 느는 추세”라며 “의료중재원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우선 감정보고서가 매우 합리적일 뿐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 조정제도를 통해 감정보고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 조정제도가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 감정·조정부 모두 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에게 합의 결과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합리적인 감정보고서가 나오고 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성희 전 위원장은 이번에 신규로 위촉을 받았다. 그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동안 의료분쟁 분야에 관여를 많이 한 입장에서 치과계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장 뿐 아니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의료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의료감정 및 장애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치과 환자와의 분쟁 과정을 최일선에서 지켜보고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온 만큼 치과계 안팎의 기대도 크다.

특히 그는 “중재원은 의료분쟁을 빠르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기관”이라며 “지난 10여 년 간 이 분야에 관여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