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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 정론직필

  • 등록 2015.08.13 16:54:31

본지가 지난 2013년 11월 ‘복지부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결국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인 것이 입증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지를 왜곡보도했다고 비판한 건치신문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건치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언론사와 언론사간 소송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건치신문이 본지 보도에 대해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 여론 호도·왜곡 도 넘어’란 부제목의 기사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한 데서 비롯됐다.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왜곡하는 신문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손을 내밀었고, 중재위는 정정보도를 결정했으나 건치신문이 이에 불복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언론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 볼 수 있었다. 흔히 언론사의 사명으로 ‘불편부당 정론직필’을 거론하곤 한다. 이는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을 어떤 사실에 구애됨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이 같은 굳은 심지를 갖고 꿋꿋하게 흔들림 없는 편집 방향을 견지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치협과 관계당국의 정책을 올바로 보도하면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언론의 소명으로 알고 지켜나갈 것이다.

최근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적으론 의료상업화 물결이 거센 한편 내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전문의와 비전문의, 거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와 동네치과, 4년과 6년의 학제 등 치과의사들을 둘러싼 아젠다와 가치, 정책들이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어 치과계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비판, 선동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편파보도, 팩트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화풀이식’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본지는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신문으로서 사실과 객관성에 기초한 언론의 정도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는 언론의 기본 윤리로서 모든 언론이 지켜야 할 큰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