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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유디치과 판결을 주목한다

‘스케일링 공짜’를 홍보하며 환자를 끌어 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는 최근 대표적인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무료 구강검진, 스케일링 무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환자유치에 열을 내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비롯해 일부 치과의 상업적인 마케팅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무료 스케일링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에서 이미 스케일링 0원은 의료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상당수의 일선 보건소에서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침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의료정의를 실천하고 치과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몇년동안 전력을 다해오면서 보건의료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치협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우려와 판결은 지금도 편법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와 과잉진료 등이 확실하게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환자유치 경쟁에 따른 의료시장 질서 혼란이 심히 우려할 수준에 이른만큼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유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어지고 행정 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이 확실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