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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가 치과 개설, 말이 되나?

사설

  • 등록 2015.08.21 16:49:51

소위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황당하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치협이 치과계 명운을 걸고 사수한 법안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돼 치과계가 경악하고 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치과의사가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는 ‘1인 1개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1개소법’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각종 사무장병원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에 중요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일 이 조항이 무너진다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공공으로서의 의료는 무너지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시스템과 역행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히 유감스럽다.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의 끈을 놓쳐선 곤란하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책은 절대로 실현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