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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사보험 청구’ 말도 안돼

사설

  • 등록 2015.09.01 17:34:22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하면 보험회사가 청구데이터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임을 볼 때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자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도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보험 청구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만 국민이고 의료기관은 국민을 위한 비서밖에 안되나보다. 국민만 편해야만 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국민 뒤치다꺼리나 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금융당국은 청구 방식 변경에 따라 직원 1~2명이 있는 동네의원이 얼마나 부담이 클 지, 이 업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동네치과는 국민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료 외적인 행정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직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여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할 판이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다 보험회사만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불가능한만큼 금융감독원이 당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문심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 발상 역시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