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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오보에 대한 이중성

사설

건치신문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톱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건치신문이 본지의 전문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오보를 게재함에 따라 치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고, 언중위가 건치신문에 정정보도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치협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건치신문이 이를 끝내 거부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다 지난 8월 13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싣게 된 것이다.

치협 역사상 치과계 언론보도로 인해 소송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대부분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됐지만 건치신문이 언중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치협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송으로 이어졌고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끝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건치신문은 치협이 치과계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언중위에 제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고 수차에 걸쳐 전후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게재한 바 있다. 건치신문은 이번에도 정정보도를 하면서 건치답지 못하게 진정한 사과대신 그동안의 경과 등을 설명하며 자사 입장을 정당화하고 치협의 민형사 소송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동시에 게재했다. 

최근 치과의사신문 소송의 경우도 건치신문과 마찬가지다. 룡플란트치과와 관련된 편파적인 오보에 대해 치협이 피해구제 차원에서 언중위에 중재신청을 냈지만 치과의사신문이 언중위의 정정보도 게재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언중위의 직권으로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언중위의 절차와 소송 전후 사실이 이럼에도 두 신문사는 ‘치협 집행부가 재판부의 화해권고마저 거부한 끝에 소송을 마쳤고, 해당 소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른 전문지에 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또다시 왜곡하며 독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발표했다. 

언론은 오보를 숨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정기사를 많이 낸다고 결코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용기있는 언론이라면 오보에 둔감해져서는 안된다. 뉴욕타임즈는 161년 전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을 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존중을 받는 이유이다.

언론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공정하고 책임있게 보도하려는 노력 없이는 언제라도 이같은 자기변명과 사실 왜곡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정정보도를 계기로 치과계 언론이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된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