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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의료정의다

사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땐 결국 대한민국 의료정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헌재가 지난 8월 19일 치협에 사실조회를 해 와 같은 달 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사실조회 회신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제출 자료에서 그동안 치협이 수집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비롯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상세히 알렸다.

이는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의원을 만나 치과계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도 치협과 충북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치과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경제논리에 앞서 공적인 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길 바란다. ‘1인 1개소법’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하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