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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내 치과촉탁의제 도입 환영

사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배제 돼 왔던 치과 촉탁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키로 결정됐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개정될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촉탁의사 범위에 빠져있던 치과가 추가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들에 대해 매달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치협 집행부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면담하고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며 법 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끝에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에서도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제대로된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치과계로서도 의미가 큰 사업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치과촉탁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주체인 치과의사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치과계가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치료하기 힘든데다 수가도 기대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치과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부모를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되면서 치과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