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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치과는 현행대로 유지, 2일 건정심 결정

그동안 제도에 대한 효과성이 계속해서 지적돼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가 유지되며,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가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돼 왔다.

그동안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데다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고,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했으며,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이 보고됐다.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에는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여기에 치과의료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차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