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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진정성 헌재 받아들이길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채택,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울지부는 의료법 제33조 8항이 명백한 합법이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일부 의료인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어 문제다.

만약 제33조 8항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 내려진다면 의료법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의료가 거대한 자본의 논리로 상업화돼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곳인가? 통상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국민주권과 헌법질서의 마지막 보루로 일컫는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짊어지고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치과계의 불신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신까지 자초하게 될 것이다.

치협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과 의료질서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아있는 의료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