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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교육에 참여하길

사설

정부가 금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연치료에 대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담배값을 크게 인상하면서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급하게 이뤄지다보니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진료하더라도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교육 없이 금연치료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4293명만의 의료인 금연교육을 이수했으며, 치과의 경우 9월말 현재 4929명이 교육신청을 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400여명에 불과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치과에서의 금연치료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뜨거웠고 광주지부, 경남지부를 비롯해 여러 지부 및 학회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교육이 실시됐지만 지금은 주춤한 상태다.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기대가 컸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상담료도 낮은 데다 행정 절차 등이 복잡한 것이 기피 이유였다.

그러자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턱없이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하고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도 줄였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가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향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급여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연치료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를 하면서 진행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가뜩이나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연치료 및 상담을 치과치료와 병행해 실시한다면 환자는 물론 개원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고 금연치료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