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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다단계 ‘미끼’로 전락해서야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3만 여명의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 하겠다’고 속여 72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업체 회장이 구속되고 관계자 10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7만 원을 내고 1계좌를 만들면 모발관리제 5개와 회사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계좌를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렸다.

얼핏 보면 치과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한 치과와 제휴를 맺고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시술 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 가입을 유인했다는 사실이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젠 치과가 다단계 사업의 미끼로까지 활용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치협은 해당 치과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건이 송치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치과가 사무장치과인지 아닌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치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진실을 밝히고,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치과가 불법 다단계 사업에까지 미끼로 활용된 사례로 의료의 지나친 영리 추구에 경종을 울렸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치과가 사무장치과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은 해마다 총회에 올라오는 단골 안건으로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약계의 큰 골칫덩어리다.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료를 활용한 제2, 제3의 진화된 사기가 또 나올 것이 뻔하다.

치과 내부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 사무장병원과 손을 잡는 순간 범법자들과 공범이 돼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 치과계를 욕보이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