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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의료 한류 망친다

사설

외국인 환자를 국내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 소개·알선해주고 업체가 받는 대가가 통상 시술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에서 턱교정 수술비가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브로커가 챙겨가는 수수료가 시술비의 2배인 2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재주는 의료기관이 부리고 돈은 중개업체가 챙기는 셈이다. 이런 중개업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단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성형외과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치과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턱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했을 정도다.

브로커가 챙겨가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 외국인 환자를 시술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욕심을 내다보면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는 중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중국 국영방송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아졌고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수술 하나가, 외국인 환자를 봉으로 보는 브로커의 바가지 요금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의료 한류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등이 올 봄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지만 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근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개업체도 잘못된 근시안적인 행태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자중하면서 자정노력을 해야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불법 브로커와는 일체 거래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윤리와 자존심, 실력을 갖추고 나서 대한민국 의료를 대표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