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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기소, 엄정한 법원 재판 기대

사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기소했다. 검찰은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했으며,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의료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치과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소식이라 반갑다. 그동안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지나친 상업화가 문제시 됐지만 치협과 유디치과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공교롭게도 법망에서 피해가는 듯해 회원들의 원성이 컸다. 하지만 결국 치협이 목표한 대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한편으론 또 다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치협의 목표가 검찰 기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고, 의료질서와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결국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치협을 중심으로 3만여 회원들이 단합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치과계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1인 1개소법’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들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를 출범시켜 불법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