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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제소? 팩트나 파악했는지

사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본지의 보도 내용을 상대로 한 덴탈포커스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지난 11일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 심리결과는 합의가 이뤄지면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가지 결정으로 나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이, 조정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불성립결정’이 이뤄진다. 즉 조정불성립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기각’ 결정이다.

이로써 본지의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했음이 입증됐다. 언중위에 제소된 기사는 본지가 지난 9월 14일자 신문에서 전남지부의 ‘WeDEX 2015 준비상황 2차 보고회’ 내용을 다루며 WeDEX 2015 조직위원회가 덴탈포커스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를 결의했다는 내용이다.
본지는 언중위에 제소됐지만 명확한 팩트가 있었기에 이길 것을 자신했다. 하지만 덴탈포커스 측은 WeDEX 2015 조직위원회가 자신들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의 기사는 팩트(사실)를 기반으로 하고, 기자의 기사 쓰기는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덴탈포커스가 정확하게 팩트를 캐치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유력지 중 하나인 ‘가디언’은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 사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있는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본지는 이번 언중위 제소로 다시 한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었다. 사실에 근거한 기사 작성,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치협 및 관계당국의 정책을 올바로 보도하고 회원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언론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