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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통한 불법진료 이젠 그만

사설

최근 치과기공사가 버젓이 면허대여를 통해 치과의원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치과는 2년 전에도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진료를 하다 폐업한 뒤 올 봄도 또다시 명의대여를 통해 치과의료 행위를 계속하다 모 지회의 현장 조사에서 포착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면허대여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하더라도 명의만 바꿔치기해 또다시 불법 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명의대여를 한 치과의사는 이전에도 면허를 대여해 준 의혹이 있었을만큼 한 번 그 유혹에 빠지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치협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먼저 경험하고 의료법 개정의 최선두에 서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 의료법 개정을 이뤄내 독버섯처럼 번지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관계당국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매우 긍정적인 성과와 예방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당국이 보다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보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에게 자격정지와 벌금 처벌이 내려지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 당국과 사법 당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도 면허대여로 인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결국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면허대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늘려 더 이상 면허대여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서울지부가 사무장치과 근절 및 불법 면허대여 금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부, 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의료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처럼 다른 지부차원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어떠한 사정과 이유가 있더라도 용인돼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놓고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이한 생각이나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면허대여를 함부로 했다가는 면허도 취소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 당하는 등 패가망신 당한다는 경각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