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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사설

치협이 지난 8일 설 훈·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또 같은 날 최남섭 협회장은 ‘2016년도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문제 삼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같은 노력은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의 단골 안건으로 올라오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제는 치과계 내부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학생 정원에 민감한 학교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지난 4월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의 워크숍에서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물론 개원가에서는 정원 외 입학 인원을 5%로 감축한다는 것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 체제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커지는 사안이다.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 외 입학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완전한 치과대학 체제로 복귀하는 2017년부터는 정원 외 입학 인원이 5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치과대학 1곳과 맞먹는 수치다.

정부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때마다 의과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의과대학은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줄였다.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조정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공청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법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의료 소관부처인 복지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