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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라

사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이 합동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가 새로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78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합동조사를 통한 특별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이 49개가 적발된 것에 비해 숫자가 더 늘어났고, 환수금액은 지난해 1510억원에 비해 절반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67개 기관 중 폐업한 4곳을 제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으며, 84.1%에 달하는 53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해졌고,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의료생협의 불법운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 보험공단,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가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으며, 폐업기관 수도 90개소에서 136개소로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보다 강한 척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조사와 강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번에 단속된 곳 의료생협 가운데 허위로 조합원을 구성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의료생협이 지사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역본부까지 설립해 조합 명의대여료 까지 받고, 공무원까지 매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정부가 늦긴했지만 지난해부터 단속에 적극 나섬으로써 한해 170개까지 육박하던 의료생협의 개설도 주춤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합동조사가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으로 편취한 급여비를 환수조치 하는 등 관계당국이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불법 의료생협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