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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보도 퇴출시켜야

사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가 지난 16일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로 인수됐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신문은 지면 1면과 3면, 홈페이지 뉴스면에 각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전에 보도한 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 동일 배경색으로 보도를 해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8월 13일 건치신문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데 이어 최근 치과계의 잘못된 언론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신문이 4월 20일자로 ‘예전 최남섭 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및 사과표명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치과의사신문이 이를 거부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하게 됐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치과의사신문의 이 보도는 최 협회장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치협 집행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결국 회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 신문이 지난 11월 12일자에 보도한 ‘시간제일자리 승인은? 로또! 승인률 5% 불과해’라는 기사도 실제 승인율이 59.3%로 공식 집계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기사를 보도해 공개 포럼에서 정부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망신을 초래했다. 치과의사신문은 이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해야할 판이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집행부의 회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판하며 치협 회무를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이처럼 잘못된 보도는 회무의 위축을 가져오고 왜곡된 기사는 확대 재생산돼 현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당사자였던 최 협회장의 말대로 언론으로서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추측성 보도나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보도 행태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언론은 독자들이 반드시 외면하게 된다. 이번 법원판결이 최근의 잘못된 치과계 언론의 횡포를 바로잡고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