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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대화’하는 치과계 되길

사설

또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1년을 돌아보면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이 실감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재앙이었다. 메르스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던 마지막 환자가 35세의 치과의사였다는 점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숨져 치과계에 슬픔을 전했다.

유디치과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1월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도 큰 이슈가 됐다. 유디치과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디치과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영구적 치과 운영 금지 및 광고 중단 판결 받기도 했다.

또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모 국회의원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이를 저지하는데 치협이 발벗고 나섰으며,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모두가 1인1개소법 사수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치협을 중심으로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인1개소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시도지부들도 탄원서를 내는 등 1인1개소법 사수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내년에는 당장 전문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이 내년 말로 종료가 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판결해 전문의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문의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집행부가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드라이브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보합대화’하는 치과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