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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 대책 철저히 세워야

사설

간호인력개편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법 통과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간호 및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가 추가로 명시돼 있고 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조항은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기존의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치과의료기관에서 독자적인 업무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그밖의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적 정원 및 업무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 구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담당위원회도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온 치협은 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 작업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부터 구성해 가동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 치협 임원이 반드시 들어가 치과계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와 유휴인력 발굴, 대체인력뱅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온 경험 등을 살려 간호인력개편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제도적 준비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 치과의료기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