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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임총 5일 앞으로, 결단 내려야

사설

치과계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놓고 오는 30일 임시총회가 열린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전문의제의 운명도 현행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경과조치가 부여돼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판가름 난다.

전문의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래를 예견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길을 찾아 왔다. 1962년에는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의 날’ 응시자가 전원 불참함으로써 전문의 시험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전문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충돌로 제도 시행이 유보되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헌소로 정부에 의해 전문의제도가 본격 추진돼 2008년 제1회 전문의시험이 치러졌다.

현재로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일명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외국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로 종결되면서 외국수련자에게 전문의 시험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문의제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수련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미수련자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수가 없다.

대의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의제 개방이 부결된 것을 보면 민심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리적 환경이 변했다는 것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잘 읽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의원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부 내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회원들의 의견을 잘 대변해야 한다.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도 전문의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 대의원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승적인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계 모두가 혜안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