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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사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만한 의결이 있었다. 대의원들은 미수련자와 학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치협안인 제3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기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와 학생에게도 모두 개방하자는 내용이다.

우선 임총에 임한 대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전문의제는 수십 년 간 논쟁을 거듭하면서 치과계 최대 난제로 꼽혔다.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법리적 측면에서 잇달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문의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데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규정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현실적 변화가 대의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앞으로의 전문의제 큰 틀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의 취득 기회를 갖고,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 등은 2018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받는다. 미수련자와 학생도 신설이 논의될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과목에 대한 응시기회를 2018년부터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치협과 정부가 구성할 (가칭)경과조치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임총 결과에서 보듯 모든 회원들이 다수개방안에 만족할 순 없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제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기까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됐다. 회원이 최대한 공감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야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면서 정부에 치과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