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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세일이라니 ‘해도 너무한다’

사설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뤄지는 치과 광고가 도를 넘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OO치과 타임세일 28일 오후 수술 65만원 / 국산 OO임플란트 + OO캐드캠 컴퓨터 보철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식립 / 연락처 + 성함 + 원하는 개수 남겨주세요~’란 문구의 치과 홍보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같은 과도한 마케팅이 점점 정도를 더하면서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개원가 질서를 흩뜨리고 있다.

모 치과는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교정수가를 내세우면서 교정환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1차 완판 성원으로 선착순 300명을 추가한다는 치과나, 1만원 이벤트를 벌인다는 치과의 홍보 행태는 영락없이 홈쇼핑 광고와 같은 모양새다. 또 다른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을 상호로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홍보의 중심에 가격이 있다. 정부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추진하는 기조를 펼쳐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이에 대해 반하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격만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의료의 질은 뒤로 한 채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의료인 스스로가 의료를 상품화하고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기본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를 유지하고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료윤리의 기본을 잊지 말자.

환자들도 가격에 혹해선 곤란하다. 당장은 저렴한 수가로 진료를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이 담보되지 않은 시술은 차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