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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아닌 근본 해결책 제시해야

사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의원에서 또 다시 주사기 재사용으로인한 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의료기관 내의 감염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염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감염예방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등 평소 감염관리 예방에 앞장서 온 치협으로서는 이번 복지부 근절 방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강압적인데다 지나치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성에 가까워 의료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을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면허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제대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복지부는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심심치 않게 재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1회용 주사기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영환경과 현행 수가지원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스스로 의료윤리와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을 통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