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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 폐지 주장, 너무 안이하다

사설

협회장 상근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우려가 된다. 최근 차기 협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되다 보니 상근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경우처럼 다분히 현 협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차기 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됐든 협회장 상근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치과계 발전을 모색하고, 협회장에 당선되면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시대 흐름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된 뒤 3대째 시행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는 현 치과계 상황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협회의 정책과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협회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계 단체 모두가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전문가 집단들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만 상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소탐대실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반상근정도로 하고 상근부회장이나 반상근이사를 늘리는 것이 예산투여대비 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지만 현재 치과계의 상황은 협회장이 상근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미 이수구·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 최남섭 회장의 활동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검증이 됐고 더 이상 재론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상근부회장이나 상근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협회장이 상근하면서 치과계 발전과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회비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근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을 늘려가는 것이 치과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협회장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3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쏟아붓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극히 제한적인 이유를 들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어느 것이 치과계 발전과 회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