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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용 전 치협 보험이사 대통령 표창

김도영 보험이사, 양춘호 보험위원장 장관 표창



현기용 전 치협 보험이사(소하치과의원)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김도영 대한치주과학회 보험이사, 양춘호 전북지부 보험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4일 ‘KBS 아트홀’에서‘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에게 훈장·포장·대통령표창을, 354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김철수 협회장 등 보건의약 단체장, 건보공단·심평원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가 황조근정훈장, 김건상 이사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훈했다. 치과계에서는 현기용 전 치협 보험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김도영 대한치주과학회 보험이사와 양춘호 전북지부 보험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기용 전 보험이사는 지난 1999년 치협 보험이사 재직당시 국무총리실산하 보건의료발전특위 의료보험수가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정책평가단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또 심평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료심사기구인 현재의 심평원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으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 및 요양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행 요양급여비용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당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올바른 보험청구를 통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밖에도 대한치과노년학회 초대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미결정 행위전문위원회 위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질병군평가위원회 위원, 심평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기준, 절차가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현기용 전 보험이사는  “치과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님과 임직원 및 학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 등 격변기에 함께 한 이기택 전 협회장님과 김광식 전 부회장님 등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현 전 보험이사는 또 “사실상 이번 수상은 협회 보험위원회를 대표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치과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