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잘 씹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저기 붙어 있는 메모 스티커와 약 봉투, 냉장고 옆 각종 건강식품들. 현관문을 열자 어르신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치과의사는 진료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한 기구들을 차례로 꺼낸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구강진료의 현실을 확인하는 현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부천분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천시와 함께 진행한 ‘방문구강진료 우리집 건강주치의’ 사업이다. 신흥식 부천분회장을 비롯한 강동림·김상희·민경민·오재권·이희용·정 욱·최유성·최희수 원장은 총 17명의 돌봄통합 대상 노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방문구강진료를 시행하면서 현장을 세세히 살폈다. 현장에는 소사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 1명과 담당 주무관 1명이 동행해 대상자 준비, 일정 관리, 현장 실무 등을 지원했다. 방문 진료는 검진, 상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한 어르신은 허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최근 제작한 상악 부분틀니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틀니 상태와 구강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에 어르신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졌다. 또 다른 어
치협이 제52회 치협 대상(학술상)과 제45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 12월 8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접수 마감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26년 1월 23일 17시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 200만 원이었던 신인학술상의 상금이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인학술상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젊은 연구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치협 대상(학술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치협 대상(학술상) 추천은 각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이, 신인학술상 추천은 각 치과대학(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할 수 있다. 수상 후보 자격,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해 이뤄지는 만큼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3층 학술·수련고시국이다. 문의: 02-2024-9150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돼 급여기준 및 가격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선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치의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안건과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정기총회를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키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9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26일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3월 12일 정기총회 안건 제출 마감 및 후보자 등록 마감, 3월 20일 정기총회 안건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개정의 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치의학회 창립기념일의 경우 ‘1920년 5월 23일(1안)’, ‘1919년 10월(2안)’, ‘1945년 12월 9일(3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1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6년 1월 22일(목), 2차 시험이 2월 5일(목)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홈페이지 내 ‘2026년도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이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 중구 을지로 299)에서 치러진다. 응시표 교부는 1월 16~22일 오전 10시까지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월 5일에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까지 진행된다. 응시표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 오전 10시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며 응시원서 접수, 지원서 확인,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 등은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총 11개 과목(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기한 내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치기협은 최근 2인 1조 총 20개 팀으로 실태조사원을 구성해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면허신고 실태조사 기간 내 우편 또는 치기협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원은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받은 후 대상 기공소를 방문해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에게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치기협은 문을 폐쇄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직접 연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비협조적인 치과기공소의 경우 보건소와 동행 방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치기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거쳐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가 병원·대학·산업·AI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근거로 유력 후보지로서의 조건을 제시했다.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3일 대구 수성스퀘어 프리지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역 학계, 산업계, 정관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방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의미가 집중 조명됐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개회사에서 “대구지부는 지난 10년간 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근거·논리를 진정성을 담아 지속 답해왔다”며 “대구는 치과산업 집적도, 임상·연구의 연계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확장성 등 치의학 연구기관이 자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도 치의학연구원이 세계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환영사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주호영·이인선·윤재옥·강대식 국회의원과 홍의락·홍석준 전 국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연구·임상·산업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