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법제위원회는 임기 동안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1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행정민원과 더불어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SKT·KT·LG U+ 등 통신 및 카드회사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가입자들에게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해 광고 정지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
								“치과의사과학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과제를 진행하면서였고, 그전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용어에서부터 느꼈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치과계는 그간 준비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기초치의학 오피니언리더 사이에서 기초치의학의 현주소를 통찰하는 말이다. 이는 기초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것이며, 차후 ‘K-Dentistry’가 전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치의학의 발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치과계 100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치의신보 기획 포럼 두 번째 ‘기초치의학의 트렌드와 전망’이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포럼 좌장을 맡았으며,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활약 중인 박윤정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생화학교실), 김동엽 교수(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신혜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한국 기초치의학의 현 위치를 짚고, 타 산업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과 장점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초치의학의 발전 방향을
								▶좌장: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패널 - 이민정 치협 부회장 -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 - 최영균 스마일재단 이사 지난 1925년 태동한 우리나라 치과계가 100년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세기 우리 치과계는 ‘K-Dentistry’의 이름을 국제사회에 빛내며,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치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현재 치과계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정책·인구·산업 구조부터 인공지능(AI)을 위시한 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100년은 높은 장벽으로 치과계를 시험하고 있다. 이에 치의신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치과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를 진단하는 한편, 슬기로운 대응 방안을 각계 오피니언리더와 함께 모색하는 기획 지상 포럼 4부작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금이 골든타임. 다시 없을 기회다. 모두가 초고령사회와 돌봄이라는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이 시기 치과만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설 자리를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 초고령사회 속 치과계를 바라다보는 눈이다. 그만큼 치과계가 후발주자의 위치에 놓여있다는 방증이기도
								만성치주질환을 국가관리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에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줬다. 또 회원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며 활동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103개의 안건에는 회원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치과 진료의 방향성과 관련 경기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 치과항목 추가, 방문진료 확대, 국가건강검진 내 내원 환자 증가 등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이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113명이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해 통과됐다. 회원들의 골칫거리인 불법·과장 광고, 덤핑 치과, 환자 유인행위 근절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구강건강 회복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홍보하는 불법·과장 광고 근절 및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초저수가를
								“치협 창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 울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협의 미래 100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총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동 울산지부장이 총회 폐회 직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그 의미도 남달랐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고, 앞으로의 치과계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장소 섭외에 큰 공을 들였다. 이번 총회가 개최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설된 대규모 전시관으로 울산지부는 1년여 전부터 해당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 지부장은 “울산이 멀게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제시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환급 결정, 불법 선거 운동 제재 확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건보 확대 촉구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지난해 63억 원 대비 3.9% 인상된 수준인 65억4651만 원의 2025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회비를 인상한 치협은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만을 적용,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범 3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 설정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보고 등에서 나온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지출에 대한 언급 및 지적들은 결국 불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우선 치협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앞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선출을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핵심 안건을 집중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안(정관 제36조 1항 6조)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총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정됐다. 김광호 대전지부 대의원은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집행부 등 특정 권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현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실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의협·약사회·한의협 등은 모두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 치협이 상정한 선거 관리 규정 및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