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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당위성, 보완입법 필요성 알린다

11월 24일 양승조 위원장 주최 국회 공청회 개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 헌법재판소 2차 전달도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11월 24일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과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공청회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다. 양 위원장은 1인 1개소법을 개정 발의한 장본인이다.

또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가 다음달 중순 경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전달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1인 1개소법 국회 공청회는 1인 1개소법 헌재 판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관련 사안이 장기간 논의되면서 회원들의 피로도가 크고 무엇보다 그 중요성이 잊히고 있는 만큼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24일로 국회 공청회가 확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공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위헌 또는 부분위헌, 합헌 등에 대비한 대체 및 보완입법의 필요성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 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의료법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 다만 환수 조치가 있어 그나마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최근 건보공단이 환수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게 될 경우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셈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1인 1개소법에 ‘개설 취소’ 조항을 추가 삽입하는 등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 공청회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위는 이밖에 공청회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또 지난 9월 8일 총 4만 9000여명의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를 헌재에 1차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취합한 서명지를 11월 중순 헌재에 2차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사항에 따르면 12일 현재 1만 4500여명 분이 추가 취합돼 총 6만 3500명의 서명지가 취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시위 참가자들================================================


 

사진 왼쪽부터 최치원 부회장(9월 29일), 정제오 서울지부 법제이사(10월 10일), 김영관 경기지부 정보통신이사(10월 11일), 윤혜인 원장(수색치과)(10월 12일), 김재호 서울지부 부회장(10월 13일)